온라인유통의 모든것
2. 사업자 등록 신청 내는법(사업자등록증 만들기) 본문
온라인 유통을 떠나서 자영업을 하려는 누구나 내야 하는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소비자, 그리고 회사나 단체에 고용되어 일을 하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니 참으로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했구요.
먼저, 지금부터도 그리고 앞으로도 친해져야 할 사이트가 바로 홈택스입니다.
홈택스는 사업자 등록은 물론 세금조회,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납부 등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세금업무와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한 번 둘러보며 어떠한 메뉴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아이디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과정이 있으니
가입 전에 은행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등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간편 인증을 썼었는데 매번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로그인할 일이 많아지면서는 아이디 로그인으로 바꿨습니다.


로그인 이후 상단 사업자 등록 클릭
->스크롤을 중하단까지 내려서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메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메뉴는 워낙 인기메뉴라 검색창 옆에 계속해서 떠있기도 하고
검색을 직접 진행해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후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자가인 경우 불필요하지만 주소 등의 부동산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동인증서

제출 서류 유형을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 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사업특성 선택사항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쉬운 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고 체크를 진행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중단 쪽에 도움말을 클릭하여 읽어보고 체크를 진행해 주세요
지금 체크한 사업특성에 따라 다음장에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호명을 적고(저는 임시로 채워 넣었습니다) 개업 예정일자를 선택,
자금이나 종업원수는 필수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하는 시점에서 부정확하다면 굳이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래에 임대차 관련 사항 및 서류를 보고 주황색 입력버튼을 눌러 정보를 기입합니다.
대부분 부업 목적으로 자택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경우 사업장은 당연히 자택이 되기 때문에
자택의 월세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등의 임대차 계약서 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관련 사항의 기입이 끝나면 업종코드 조회가 나오는데

'전자상거래'를 검색하여 위에 뜨는 두 개의 사업코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추후 SNS를 통해 판매 계획이 없다면 525101 코드만 등록해도 상관없고
둘 다 등록하는 경우에는 525101 먼저 주 사업으로 등록, 525103은 부사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사업으로 등록하시는 방법은 525101이 선택되어있는 상태에서
525103을 바로 이어서 검색,추가하시면 됩니다)
525101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SNS제외) 각종 상품들을 판매하는 행위.
오픈마켓 판매자, 제조상품을 직접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
525103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SNS포함)
다음으로는 인허가 사업 여부가 나오는데
본인이 주류 판매자가 아니라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기본값이 '아니요' 혹은 '부'로 설정되어 있음)
다음은 대망의 간이 사업자(과세자) 여부입니다.

좀 더 쉽게 와닿는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율과 신고 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세율 약 10%,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이 과세자 :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 세율 약 1.5~4% ,
48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가 뭔지까지는 아직 어려울 테니
쉽게 설명해서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 신고를 적게 하고 적게 낸다.
정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단, 소득이 연 80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게 되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일반 과세자가 나쁜가?
일반 과세는 어쨌거나 간이 과세자보다 소득이 높다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투명하게 세금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되,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는 일반 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아래로 내려서 필요서류 제출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업종은 인허가 필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서류를 넣어주세요
이로서 사업자 등록 절차가 끝나게 되고 이후에 절차가 남아있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로서 사업자를 생성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았는데요
사업자를 내는 것에 대해 너무 고민스럽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등록만으로 무언자 불이익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생각하신 가치가 담긴 사업자를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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